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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단27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7:05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110-18에 있는 강매 배수펌프장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놓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백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색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크로스백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등 합계 1,2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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