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8. 10. 26.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피고 C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C은 2015. 2. 10.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충북 H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금액을 4,9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거래관계 등 1) 원고 A은 2015. 9. 24. 피고 C의 대표이사 I 명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293,6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아 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 B은 2016. 3. 22.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7,063,810원 상당의 아 스콘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채무 변제계약 체결 등 1) 피고 C과 피고 D은 2016. 5. 20. ‘ 피고 C이 피고 D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무 2,500,000,000원을 2016. 5. 27.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내용의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을 하였고, 위 피고들의 작성 촉탁에 따라 당일대전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 2516호로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채무 변제계약을 ‘ 이 사건 채무 변제계약’ 이라 하고, 위 공정 증서를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2) 피고 D은 2016. 6. 1.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2016 타 채 6475호로 피고 C이 G에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501,529,900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6. 6. 10. 그 결정 정본이 제 3 채무 자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