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5. 12. 7. 체결된 별지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631,478,355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2015. 11. 20. ‘C은 원고에게 450,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5.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900호)을 받았고, 이에 대한 C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3. 31.부터 2012. 11. 29.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857,460,584원을 C에 대여하였고, 2015. 11. 6.까지 합계 13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C과 피고는 2015. 12. 7. 위 차용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변제금액 650,000,000원, 변제기 2015. 12. 8., 이자 연 1%, 지연손해금 연 2%’로 정하여 채무변제 합의(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를 한 다음, 위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5년 제438호)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1.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693,701,36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5타채17413호)을 받았다.
다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 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 및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6카합10177호)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고(이 법원 2016카합294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16라21395호)도 기각되었다.
을 받아, 피고는 현실적으로 위 채권을 변제받지는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