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6가합8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5. 11. 18.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43,373,171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5. 15.부터 2015. 2. 4.까지 D로부터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여, D에게 2015. 2. 11. 기준 70,000,000원의 하도급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D는 B의 사내이사였는데, 2015. 2. 11. 위 대금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B 대표이사 E를 기재한 다음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4. B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8690)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2. 12. ‘B은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B은 2015. 11. 18. F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G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5년 제1194호로 공사대금 187,932,000원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기업은행 예금 104원, 하나은행 예금 11,711원 및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56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 합계 78,364,160원(= 1좌 당 가액 1,399,360원 56좌) 등 합계 78,375,975원(= 104원 11,711원 78,364,16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합계 663,768,000원이었다.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6.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