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의 2016. 5. 26.자 채무변제계약을 56,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8.경 C과 군산 E 아파트 내 조경공사에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대금은 6,820만 원이다
), 위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2015. 8. 2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C은 원고에게 1,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6가단218125호), 위 법원은 2016. 11. 15. “C은 원고에게 5,6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피고에게, 2016. 3. 25. 차용금 1억 5,000만 원(변제기일 2016. 4. 27. 이자 월 0.015%)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6. 5. 20. 차용금 2억 1,500만 원(변제기일 2016. 5. 25. 이자 월 0.015%)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과 피고는 2016. 5. 26. “채무자(C)는 2016. 5. 26. 채권자(피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2016. 5. 2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만일 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572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라.
C은 2016. 5. 30. 진안군으로부터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일 2016. 7. 28. 공사대금 198,953,240원에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