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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3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각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 품이 반환된 점, 우울증이나 충동조절 장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 )이나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 22.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지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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