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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의 발현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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