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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55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이나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 고 진술( 증거기록 45 쪽) 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약 1~2 년 전에 분노조절 장애로 충북 영동에 있는 병원에서 약 1~2 개월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술을 마시면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고 진술( 증거기록 127~128 쪽) 한 점, ④ 당 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료 감호소는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코올 섭취로 인해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및 판단력의 저하를 보이는 정신 상태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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