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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2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장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에 영향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품이 환부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1 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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