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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20:15경 보령시 대천5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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