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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0 2016고단21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5. 19:34 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54 동남 사거리 도로 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B(34 세) 이 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2.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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