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4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8 세, 여) 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4: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90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집에 늦게 들어오고,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8. 6. 19.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