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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0 2017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 2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산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얼마 전에 음주 단속이 되어 벌금이 600만 원이 나왔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번에 음주 단속이 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절대 측정 못한다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2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측정거부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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