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2:4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원산 1길 51 ( 주) 은진공업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측정한 음주 감지기 상 음주 감지되어 B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23: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에서, 피고 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고 신고자 E은 피고인이 1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으로부터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숙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측정거부 및 현장 출동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