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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6. 06: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청구제 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의심되므로 음주 측정 후 사고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C, 주민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 씹새끼, 가라, 난 택시 타고 왔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6. 07:10 경 위 D 경위 등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F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마산 중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G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3 경, 07:33 경, 07:43 경, 07:53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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