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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9 2019가단4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4. 3. 19.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 소유의 거제시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10.경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9. 6. 창원지방법원 소 제기(2011가단29775)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한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게 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세권, 저당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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