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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0601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2017. 12. 26. 피고와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기간은 2017. 12. 26.부터 2019. 1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5.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다음 2018. 2. 6.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6. 19.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6. 20.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소외 회사와의 위 임대차계약서로 2019. 7. 17. G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9. 10. 30.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와 H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20. 1. 7. 이 사건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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