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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251741
공제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C과 공인 중개사 D의 중개로 주식회사 E 소유의 거제시 F 빌라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4. 5.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0. 경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9. 6. 소 제기(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D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H가 2015. 12. 23.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퇴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주식회사 H의 퇴거 요구에 2016. 10. 13.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퇴거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 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하자, 같은 날 주식회사 E과 C으로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는 지불이 행각서( 을 제 5호 증,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12. 31. 까지도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2019. 9. 경 D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당시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마 쳐진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 등으로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가단 4099)를 제기하여 2020. 4. 29. ‘D 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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