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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8 2013가합1014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4. 1.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로부터 부산 B 지상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78,694,400원에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37,571,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17,429,000원(= 555,000,000원 - 237,571,000원, 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2011.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6205호)를 제기하여, 2012. 11.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2. 2.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7,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명의대여료, 산재보험금, 부가세 등(이하 ‘명의대여료 등’이라 한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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