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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7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C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처단형에 따라 수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기타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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