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B 철도용지 7,2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B 철도용지 7,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9. 접수 제16223호로 2005. 1. 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C역 내 철도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94㎡ 지상에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1층 패널 구조의 건조물이 있고,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449㎡ 지상에는 창고로 사용되는 1층 패널 구조의 건조물이 있다
(위 사무실과 창고를 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조물의 부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지 부분’이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건조물을 E 출장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200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조물을 포함한 위 출장소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6.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사무실 66㎡, 작업원 대기실 56㎡ 부분 총 122㎡를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무단 점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2007.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4.6㎡를 사무실용 가건물 이용을 위해 2007년 1년간 무단 점유,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공사 자산 무단 점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및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