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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50872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근덕초등학교가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철도부지)인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75-1 철도용지 598㎡, 678-6 철도용지 212㎡, 678-11 철도용지 516㎡, 678-13 철도용지 23㎡, 678-14 철도용지 86㎡, 679-2 철도용지 40㎡(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12. 4.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75-1 학교용지 1,475㎡로 지목변경 및 합병되었다. ) 면적 합계 1,475㎡를 학교부지로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순번에 따라 ‘ 번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처분일 처분 상대방 무단 점유 기간 변상금(원) 1 2015. 5. 18. 근덕초등학교 2010. 4. 1.~2015. 3. 31. 6,090,630 2 2016. 2. 25. 근덕초등학교 2015. 4. 1.~2015. 12. 31. 1,113,310 3 2017. 3. 10. 근덕초등학교 2016. 1. 1.~2016. 5. 3. 514,650

나. 근덕초등학교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번 처분에 기초한 변상금 6,480,760원을 2015. 12. 9.에, 2번 처분에 기초한 변상금 1,113,310원을 2016. 2. 26.에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원고적격)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근덕초등학교인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근덕초등학교가 아닌 원고이다.

그러나 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근덕초등학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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