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3 2011가합57086
공사대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43,60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육아시설설치운영 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원도급공사 수급 원고는 2010. 7. 7.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3동 290-1에 있는 청운보육원 아동숙사 건축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2,45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7. 15.부터 2011. 3. 12.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수급한 위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축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과 ’시방서‘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6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내역서) ①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건축법 제2조 1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단가계약과 같이 공사물량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동 산출내역서는 제1항의 설계도서에 포함되며, 이 경우 원고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공사예정 공정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기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