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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19나201856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본소의 건물 인도 및 냉장고 세탁기 매입 가액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은 2016. 12. 29.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억 9,400만 원( 공급 가액 13억 원, 부가 가치세 상당액 9,4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 한다 )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7. 2. 1.부터 2017. 8. 31.까지’, 지체 상금률을 ‘ 지체 일수 × 계약금액의 1/1000’ 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도급 계약서에는 ‘ 본 계약서 이외의 타계약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는 기재가 있고, 그 기재 바로 왼쪽에 원고와 피고 B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3) 이 사건 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이하 ‘ 민간 공사 제 5 조( 공사 예정 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 을( 피고 B)” 은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설계 도서( 도면, 시방, 공사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 예정 공정표와 내역 서를 “ 갑( 원고)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 1 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 5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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