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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19가합746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641,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파주시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계약서 공사명: C 공장신축공사 공사장소: 파주시 C 착공연월일: 2018. 3. 1. 준공예정연월일: 2018. 6. 30. 계약금액: 칠억육천오백만 원(\76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

7. 1차 기성금: 건축기초 및 구조물 공사자금 - 이억팔천만 원(\280,000,000)

8. 2차 기성금: 철골/판넬/전기통신공사 - 이억팔천만 원(\280,000,000)

9. 3차 기성금: 배수, 도로/단지공사 및 부대공사 - 오천오백만 원(\55,000,000)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철골판넬공사 765,000,000 2% 1년 10. 하자담보책임 11. 기타사항: 수량 및 공종변경 도급인과 협의별도정산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원고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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