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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7.15 2019가단2519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3. 피고로부터 ‘밀양 D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3,000,000원, 공사기간 2019. 7. 5.부터 2019. 12.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2019. 7. 3.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94,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조(현장대리인) ① 원고는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① 원고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9,6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후 현재까지 약 두 달동안 전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정한 준공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방안과 준공일정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9. 9. 5. 및 2019.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35,000,000[= 94,600,000원 - 59,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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