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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나876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신축아파트 주방가구의 제조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B에게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4. 4. 12.부터 2014. 4. 22.까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B으로부터 각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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