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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465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K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5년 6월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직영 일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개인건설업자인 J에게 공사대금 7,2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5. 6. 1. 내지 2015. 6. 9.부터 J에게 고용되어 2015. 7. 1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형틀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J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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