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부터 2015. 10.까지 피고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D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D은 그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중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등록된 건설업자’라 한다). 나.
피고가 직상 수급인인지 여부 1) 갑 1, 4, 6, 8호증, 을 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및 형틀거푸집공사사를 혁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혁성건설’이라 한다
에 하도급주었고, 혁성건설은 다시 위 공사를 D에게 재하도급주었다.
②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