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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2. 23:30경 화성시 C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테이블로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만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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