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4. 21:2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마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