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친 B와 모친 C은 2016. 7. 2. D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E 대 6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경량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175.77㎡을 1,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와 C은 2016. 7. 25. 피고로부터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16. 7. 20.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원고의 부친 B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다음 매수인을 원고와 원고의 부친 B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D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동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여 2016. 8. 3. 피고로부터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원고의 부친 B로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의 부친 B는 2017. 1. 22. 위 사업장에 대해 폐업일을 2016. 12. 31.로 하여 폐업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6. 8. 1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치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1,743,500,000원, 착공년월일을 2016. 8. 22., 준공년월일을 2017. 2. 28., 도급인을 원고, 수급인을 G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G은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반보강에 따른 팽이기초 시공비와 소방공사 내진시공 적용에 따른 내진시공비로 인하여 도급금액을 당초 1,743,500,000원에서 1,803,670,000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무렵 이러한 G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1,803,703,000원으로, 착공년월일을 2017. 9. 5.로, 도급인을 당초 원고에서 원고와 원고 부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