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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7 2014가합171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65,141,283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압가스 저장탱크 제작설치 공사의 발주 및 이행 경위 1) 원고는 2012. 8.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에 원고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D 소재 고압가스 제조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은 6억 1,800만 원,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2012. 12. 5. 위 1)항 기재 공사 중 ① 고압가스 저장탱크 4기(산소, 알곤, 질소, 탄산) 등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제작설치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3억 8,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12. 28.까지로, ② 건물증축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1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2. 12. 28.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원고와 피고 B는 편의상 고압가스 제조시설 제작설치공사 부분의 변경약정서에는 도급인을 원고, 수급인을 피고 B로 각 기재하고, 건물증축공사 부분의 변경약정서에는 도급인을 원고, 수급인을 E로 각 기재하였다

). 3) 한편 피고 B는 2012. 10. 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에 하도급대금은 2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위 고압가스 저장탱크 4기의 제작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C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2. 11.경 피고 B에 고압가스 저장탱크 4기(이하 ‘이 사건 고압가스 저장탱크’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다.

4) 피고 B는 2012. 12. 20.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장의 건물증축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위 고압가스 제조공장에 피고 C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고압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고압가스 저장탱크 검사합격증명서 및 명판 위조로 인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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