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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2. 01. 선고 2018구합2266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건

2018구합22662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김CC와 모친 이DD은 2016. 7. 2. EEE와 사이에 OO FF구 GG동 3229-XX 대 6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경량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175.XX㎡을 X,X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김CC와 이DD은 2016. 7. 25. 피고로부터 'HHHHHH'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16. 7. 20.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다음 매수인을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EEE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6.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동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여 2016. 8. 3. 피고로부터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로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의 부친 김CC는 2017. 1. 22. 위 사업장에 대해 폐업일을 2016. 12. 31.로 하여 폐업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주식회사 II건설(이하 'II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치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1,7XX,500,000원, 착공년월일을 2016. 8. 22., 준공년월일을 2017. 2. 28., 도급인을 원고, 수급인을 II건설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II건설은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반보강에 따른 팽이기초 시공비와 소방공사 내진시공 적용에 따른 내진시공비로 인하여 도급금액을 당초 1,7XX,500,000원에서 1,8XX,670,000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 무렵 이러한 II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1,8XX,703,000원으로, 착공년월일을 2017. 9. 5.로, 도급인을 당초 원고에서 원고와 원고 부친 김CC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3. 'JJJJJ'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17. 1. 1.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게 '원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상 김CC외 1[HHHHHH] 명의로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개인사업체[JJJJJ]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 신청함에 따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4. 6. 원고가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을 원고 단독 명의로 할지 부친 김CC와 공동명의로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해 둔 상황에서 원고는 II건설과 최종적으로 원고 단독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로 결정하여 II건설로부터 원고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받았고,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원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향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원고 단독 명의로 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MMMM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I건설과 사이에서 단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II건설의 공사액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도급인을 '원고'에서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로 변경하였고, 이후에 이를 다시 원고 단독 명의로 도급인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원고 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도급인란에 원고의 부친 김CC와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이름 옆에만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3)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수급인인 II건설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원고 부친 김CC와 원고 이름 옆에 모두 도장이 찍혀 있고, 그곳에 찍힌 원고의 인영은 당초 원고 단독 명의로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인영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위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3)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당시 II건설의 대표이사였던 LLL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한 사람을 도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원고 측에서 요청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당시 II건설의 경리회계, 내부적인 서류 접수, 발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강춘화 과장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는 도급인 김CC, 원고가 날인한 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I건설이 MMMM협회에 신고한 2016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에도 발주자명 '원고', 계약년월 '2016. 8.', 당년도 계약액 '1,803', 비고 '공동도급인 NNN'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는 신청인 'II건설', 발주자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공사 규모,공법, 공동도급 지분율 등)란에는공동도급인 김CC'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와 부친 김CC는 2017. 6. 2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 중인 건물을 이PP, 이QQ, 박RR에게 3,0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의 구체적인 토지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의 매각가격 및 매도인별 매매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공동양도인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 단독이 아닌 원고와 원고의 부친 김CC의 공동도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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