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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비아이 레미콘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레미콘을 공급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도 1억 원 가량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는 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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