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을 C에게 소개하고, B의 서류업무 등을 도와준 것뿐이고, C이나 B과 대출금 편취를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5. 2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6.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