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과 사건 무마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 등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를 받아 B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4. 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5. 2.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17. 5. 1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공판절차를 새로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