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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57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부분에 관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런 데 아래 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가 아닌 선불카드 등에 의한 거래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규정’ 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규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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