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6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이창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