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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나727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소유의 C 중고굴삭기(2013. 7. 26. D로 등록번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굴삭기에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의 저당권(채무자 B, 채권가액 4,850만 원,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로부터 3,910만 원을 이자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16. 이 사건 대출금 3,910만 원을 위 대출계약을 중개한 E(상호 F)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E의 계좌에서 하나캐피탈의 은행계좌로 35,513,947원이 송금되었다. 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3. 7.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3. 8. 14. 채무자 피고, 저당권자 원고, 채권가액 3,91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하나캐피탈의 이 사건 저당권은 2013. 8. 19.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3. 8. 26.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2014. 7.경 이 사건 대출금이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고,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1899호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E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위 대출금과 납부한 할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에게 대출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5. 5. 2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같은 법원 2015나8520호) 및 상고(대법원 2015다61705호)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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