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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61899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이던 C 중고굴삭기(2013. 7. 27. D로 등록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굴삭기에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의 저당권(채무자 B, 채권가액 4,850만 원,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3,910만 원을 원고가 대출받되,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취득 후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대출금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6. 위 대출금 3,91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중개한 E(상호 F)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35,513,947원이 하나캐피탈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2013. 7.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3. 8. 14.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 채권가액 3,91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 사건 저당권은 2013. 8. 19.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3. 8. 26.부터 2014. 7.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금(1회차 내지 9회차, 10회차 일부) 합계 11,734,731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E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3,9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7.부터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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