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 2명과 시비가 붙어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지구대로 가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과 관련 스스로에 대해 화가 나고, 최근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아 죽고 싶은 심정에 인근 식당에서 1회용 부탄가스를 구입한 다음, 2012. 5. 27. 01:55경 위 E지구대에 이르러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면서 지구대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제지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한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인 경찰지구대에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키려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경찰관들의 신속한 제지로 미수에 그쳐 폭발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