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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나575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1. 11. 15.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② 2012. 2. 10. 3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③ 2012. 5. 7.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④ 2012. 5. 31. 1,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2. 7. 31.로 정하여, ⑤ 2012. 7. 11.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⑥ 2013. 4. 16.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5. 16.로 정하여, ⑦ 2013. 6. 26.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⑧ 2013. 7. 5.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⑨ 2014. 7. 13.(7. 16.) 675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4. 8. 1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각 대여금 채권을 지칭할 때는 ‘순번 ’로 표시한다

). 2) 피고 D은 위 대여금 채무 중에서 순번 ④, ⑥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12. 23.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합계 4,125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변제충당하면 별지 기재 표와 같다. 4)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1,164,958원(원금 19,750,000원 이자 21,414,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12. 6. 1.부터 2013. 4. 16.까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채무 2,630,136원 및 2013. 4. 17.부터 2013. 12. 31.까지 1,500만 원에 대한 이자채무 3,193,150원 합계 5,823,2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순번 ①, ②, ③, ④, ⑤, ⑦, ⑧과 같이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순번 ⑥, ⑨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다.

순번 ⑥, ⑨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전 차용금채무의 미지급된 이자를 원금으로 하여 새로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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