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각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0] 피고인은 2009. 10. 13.부터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2. 8.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 산청군과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체결한 ‘G지구 배수로 공사(총 공사대금 약 15억 원)’를 E에게 공사대금의 18%(약 2억 3,000만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22. 진주시와 주식회사 F 명의로 ‘H초등학교 앞 도로공사(총 공사대금 약 1억 6,0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경남 산청군 I에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산청군에서 발주한 G지구 배수로공사를 한다. 골재를 공급해 주면 자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2009. 2. 24. 산청군으로부터 받은 공사금 중 3억 원을 E과의 법인인수과정에서의 정산문제 등으로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합계 4억 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산청군은 2009. 12. 10. 기성금 중 4,891,330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2009. 12. 21. 기성금 중 체납세금 141,560,590원을 김해세무서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2008. 8. 3.부터 금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1. 2. 2.까지 대부업자 및 지인들로부터 합계 422,211,300원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H초등학교 앞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이미 대부업자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2억 원 이상이었고, ‘G지구 배수로 공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2010. 12.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H초등학교 앞 도로공사’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주시에 대한 채권을 모두 압류하여 피고인은 진주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