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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TV 스피커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TV 스피커의 부품 중 하나인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의 제작에 필요한 하우징, 튜브 등의 자재를 제조,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경부터 원고의 TV 스피커 제조를 위한 자재 등을 공급해온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구조 원고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소재한 원고의 자회사인 D(이하 ‘D’라 한다)를 통해 완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TV 스피커를 제조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D는 중국 현지에서 E, F, G 등의 사출업체에게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등과 사출물을 결합시킨 제품을 납품받아 TV 스피커를 최종 완성시켰는데, 사출업체들은 위 납품에 필요한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를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소재한 H(이하 ‘H’라 한다) 등의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았고, H는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았다

(이하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당사자들의 사용례를 반영하여 ‘중국 내수거래 방식’이라 한다). 다.

피고의 거래방식 변경 요청 1 피고는 2011. 11.경 중국 내수거래 방식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출업체의 H에 대한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도 지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자재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4자 무역 방식'의 거래를 검토하였다.

2 4자 무역 방식에 따르면, 피고는 H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다시 H로부터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를 납품받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며, 원고는 이너 와이어 어셈블리를 D에게 납품하고, D가 사출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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