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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재판부에 제출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2004. 4. 20.자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차용증을 거짓으로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6층 소재 D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부동산 업계 종사자인 E의 소개로 2004. 4. 20. E의 동생 F에게 1억 7천만원을 차용해 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07. 12. 5. E으로부터 D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 3억 5천만원을 차용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을 변제기한으로 하고 5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하여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선이자 500만원을 떼고 9,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 1. 8. E으로부터 1억원을 회수하였으나, E이 위 차용증은 회수하지 않아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력이 없는 F 대신 E에게 위 1억 7천만원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E을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위 차용증을 법원에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4부 법정에서, 2007. 12. 5.자 작성된 E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별건의 차용금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임에도 불구하고 “E이 2007. 12. 5. F에 대한 1억 7천만원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2012. 5. 3. 피고 E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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