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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02 2013고단5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1. 20.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F에게 1억원을 빌려 주면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F의 처인 H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개월에 해당하는 이자 900만원을 우선 지불하며 3개월 후에는 원금 1억원을 돌려 준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2. F으로부터 대여금 1억원을 회수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해 줌으로써 위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위 1억원 중 9,500만원은 자신의 I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지불하고, 500만원은 자신의 결혼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변제능력 피고인은 ING생명에 수당을 반납해야 할 채무 3,200만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차용금 채무 1,500만원, 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09. 초순경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도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1,800만원,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2,936만원 등 개인적인 채무를 다액 부담하면서도 별도의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차량담보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경 포항시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BMW와 렉서스 등 외제자동차 2대를 담보로 맡기고 2010. 4. 23.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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