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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17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가 주임으로 근무하는 E클럽 7번 룸에서, 술을 따르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왜 이래 작노.”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옷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제1항과 같은 E클럽 28번 룸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이어서 위 E클럽 바깥 부스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다음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술을 따르는 피해자를 껴안고, 2016. 6. 26. 00:30경 위 E클럽 입구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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