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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8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부터 2014. 6. 21. 00:3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 1번 룸에서, 아가씨가 필요한지 묻기 위하여 룸 안으로 들어 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체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부터 2014. 6. 20. 23:30경 사이에 위 E주점 주방에서 안주를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00:3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위 E주점 1번 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고 소파 위로 쓰러지자 한쪽 팔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고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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