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7:3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피해자 E( 남, 9세) 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앞이마와 머리를 2회 때려 계산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